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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이 너무 많다면? 재산세 '분할납부' 활용법
💰 분할납부 핵심 기준
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가산세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!
💡 분할납부, 어떻게 신청하나요?
재산세가 고액일 경우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우시죠?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신청하면 기한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.
- 신청 대상: 납부할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
- 납부 방법: 전체 금액의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, 나머지는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.
- 신청 방법: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/팩스 등을 통한 신청.
⚠️ 주의: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가 재발행되므로,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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