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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- 치매치료관리비지원
보조금24 - 치매치료관리비지원

 

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치료에 따른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그중 하나가 보건소에서  월 최대 3만 원,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입니다.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치매환자에게 매월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, 특히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본 글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, 신청방법, 필요서류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.  

 

 

치매치료관리비 신청하기

 

지원대상: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?

치매치료관리비는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를 통해 지원되며, 몇 가지 명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먼저,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(주민등록 기준) 주민 중 치매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입니다.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진단만 받은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: -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-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또한 아래의 중복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: -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-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-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혜자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, 예외적으로 초로기 치매(60세 미만) 환자도 선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진단 기준, 치료 기준,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진단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, 그 진단서로 보건소에 등록 완료된 경우입니다. 치료 기준도 엄격합니다. 다음 성분의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어야 하며, 약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: -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 - 혈관성 치매의 경우: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 마지막으로,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-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 충족 - 차상위계층(5개 유형)은 별도 소득 확인 없이 자동 인정 -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시 충족 요약하자면, 진단·등록·복용 약 확인·소득 수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: 언제, 어디서, 어떻게?

치매치료관리비는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며, 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해야 합니다. 방문 신청이 일반적이지만, 다음 방법들도 가능합니다: - 우편 - 팩스 - 전자우편(E-mail)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,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. 신청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, 관계인, 보건소 또는 사회복지 공무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 1. 지원신청서 (인터넷 다운로드 가능) 2. 입금 계좌 통장 사본 (본인 명의, 가족 통장도 가능) 3.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(해당 연도 발행분) 4. 입원환자의 경우, 약 성분이 확인 가능한 병원 서류 대체 가능 기본 서류 외에,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는 보건소가 행정안전부의 전자 시스템(e-하나로)를 통해 조회하기 때문이며, 이때는 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. 이처럼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,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소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.

지원금액과 지급방식: 얼마를 어떻게 받나?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이 이뤄집니다. 여기에는 아래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: -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-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즉,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매약을 처방받는 당일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건소에서 최대 월 3만 원, 연 최대 3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급 방식은 일괄 정산이며, 실제 치료제 복용 월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. 단,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: - 신청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와 약값만 지원됨 - 신청일 이전의 비용은 소급 지원 불가 - 복용 내역은 약국 영수증 또는 처방전으로 확인해야 함 따라서 치료를 시작한 월의 영수증, 처방전을 잘 모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. 또한, 약제 성분이 정확히 치매치료제에 해당되는지도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므로, 신청 시에는 약품명, 용량, 제조사 정보가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급여목록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결론 :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환자와 돌봄가족을 위한 서비스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단순한 진단만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, 약물 치료 여부와 소득 기준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니,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빠르게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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